비례대표 당선자 남녀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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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47조(정당의 후보자추천)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,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.
비례 1번은 여자. 2번은 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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